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사회복지관련 법률 업무를 도와줄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시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시복지재단 별관에 마련된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업무를 시작한 법률지원단에는 변호사 3명을 포함해 복지상담사ㆍ전화상담사 등 모두 9명이 상주하며 법률구조공단이 파견한 공익 법무관 2명도 일을 돕게 됩니다. 법률지원단은 민사ㆍ가사ㆍ형사ㆍ행정 사건 등의 법률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등 법률 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겨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문제ㆍ장애인 및 노인 복지ㆍ아동 및 영유아 교육ㆍ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등 복지법률 상담을 펼칠 계획입니다. 복지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지원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ㆍ인터넷(swlc.welfare.seoul.kr)으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버스 좌석 뜯어먹는 엽기男 공개수배 ㆍ젖소가 키운 5살 야생 소녀 발견 ㆍ인력거 타고 베이징에서 런던까지…中 기인 생생영상 ㆍ이지혜 착시효과 화제 “누드로 방송 진행?” ㆍ조여정 볼륨몸매, 하루 30분 운동의 효과? “숨겨도 트윙클 티가 나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