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결제 사이트를 해킹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하드 결제 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이용 사기 등)로 이모(17)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사이트 등 20여 곳을 해킹해 1원을 충전하면 1천110만포인트(시가 1천110만원 상당)이 충전되도록 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PC방과 공공장소의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사전에 수집해 사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범행을 주도한 이군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충전한 포인트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 노트북과 고급 의류를 구입하고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웹하드 업체가 결제대행 업체의 결제 금액과 실제 결제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관련 업체들은 범행에 취약한 현재 결제시스템을 보완해 해킹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