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저장장치 보급 확대…설치 개인·법인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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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력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ESS를 설치하는 개인 및 법인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용량 전력저장장치 보급 촉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ESS는 남는 전력을 저장해서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나 정전 때 비상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0만㎾의 ESS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ESS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설치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물과 교통신호등, 터널 등에는 ESS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업용 건물과 무선통신 기지국 등 전력 다소비 시설에는 보조금 및 융자 등 지원을 통해 ESS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지식경제부는 지난 2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용량 전력저장장치 보급 촉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ESS는 남는 전력을 저장해서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나 정전 때 비상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0만㎾의 ESS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ESS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설치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물과 교통신호등, 터널 등에는 ESS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업용 건물과 무선통신 기지국 등 전력 다소비 시설에는 보조금 및 융자 등 지원을 통해 ESS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