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70)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그간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검토와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검찰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제1야당 원내 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이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알선수뢰·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65·구속기소)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오 전 대표가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62·구속기소)에게 별도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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