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일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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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에 대해 검찰이 30일께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는 검찰 소환조사에 3차례나 응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임의출석 요구는 없다. 곧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로 송부된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된다. 이에 따라 30일 국회에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내지면 국회는 오는 31일이나 늦어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처리할 전망이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청구 시기를 30일로 잡은 것은 회기 막바지인 다음달 2일 이전 체포동의안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커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에게서 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65·구속기소)에게서 검찰수사 등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오 전 대표가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62)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로 송부된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된다. 이에 따라 30일 국회에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내지면 국회는 오는 31일이나 늦어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처리할 전망이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청구 시기를 30일로 잡은 것은 회기 막바지인 다음달 2일 이전 체포동의안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커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에게서 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65·구속기소)에게서 검찰수사 등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오 전 대표가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62)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