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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현장 포커스] 제주·고성'금강산리조트', 바닷가 휴양별장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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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세부 콘도도 이용가능
    상세기사는 www.hankyung.com/landplus/ 참조


    (주)미봉이 제주도의 휴양별장형 제주금강산 리조트와 동해안 강원 고성에 위치안 금강산 비치리조트를 특별 분양한다. 완납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실속형 패밀리 회원권이다.

    제주도의 금강산 리조트는 타워형이 아닌 휴양별장형 리조트다. 금강산 비치리조트는 시끄러운 도시를 탈출해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분양가격은 패밀리형(53㎡)이 373만원, 스위트형(99㎡) 576만원, 로얄스위트형(165㎡)은 987만원으로 안정성을 위해 완납 즉시 100%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로 100%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100% 반환받을 수 있다. 제주리조트와 금강산 비치리조트 외에도 전국 9곳(설악, 치악산, 청평, 도고, 남원, 나주, 경주, 부산, 울진)의 제휴 리조트를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제휴 골프장도 준회원 자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필리핀 세부의 골프리조트도 회원 자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법인이 분양을 받으면 무기명 회원카드가 발급돼 직원 후생복리 증진과 접대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금강산리조트는 사용상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이 없도록 각 회원 담당자가 계약부터 예약관리까지 철저한 담당제로 관리하고 있다. 이 회원권은 선착순으로 50계좌를 판매한다. 선착순 50명에게는 제주별장형 리조트와 고성 금강산비치 리조트의 관리비 없는 무료 이용권 5장과 고성 금강산 비치리조트 해수사우나 이용권 20장을 제공한다. 신청금 입금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배정받아 등기를 진행한다. (02)541-0113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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