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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노후자금대출 150억원 긴급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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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 3%대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는 국민연금 노후대출자금의 대출한도액이 3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150억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증액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5월 노후대출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출 신청자를 6000명으로 예상하고 올해 대출한도액을 300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복지부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대출한도액을 늘리지 않으면 대출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빠졌다.이달 20일 현재 신청자는 6711명, 대출액은 26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랴부랴 대출한도액을 늘린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데다 경기 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으면서 노후대출자금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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