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내 닭과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축산물 취급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판매(1곳) ▲냉동제품을 판매목적으로 해동해 냉장보관·판매(4곳) 등입니다. 시는 유통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53건의 닭과 오리고기 제품을 수거해 잔류항생, 항균물질, 부패도 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내 닭과 오리고기 취급업소 46곳 중 37곳은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닭과 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포장유통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무슨 동화도 아니고…` 백화점에 간 곰 생생영상 ㆍ광란의 총기난사범 집에서 찾아낸 폭발물 폭파 생생영상 ㆍ생일날 교차로에서 돈 뿌린 60대男 화제 ㆍ소유 노출 의상, 상체 숙일 때마다 가슴골이? "손으로 가리랴 안무하랴" ㆍ`압구정 가슴녀` 박세미, 생일파티도 비키니 입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