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가격을 담합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에 납품하는 농약 가격을 8년 동안 담합한 동부하이텍 등 9개 농약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5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부하이텍, 경농,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신젠타코리아, 영일케미컬, 한국삼공, 동방아그로, 동부한농, 성보화학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계통농약 평균 가격의 인상율과 인하율 수준을 합의해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통농약은 농협중앙회가 해마다 농약 제조사들과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각 지역 단위조합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농약이다. 이 같은 계통농약 구매는 지난해 5340여억원으로 전체 농약 시장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도·소매상에게 판매하는 농약 가격도 동일하게 책정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담합 사건을 계기로 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협의회를 여는 단가 협의 방식에서 업체별로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