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등 체불사업주의 체불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공유하게 되는 신용정보 활용대상은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최근 1년동안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임금 체불 예방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실여신을 방지할 수 있어 근로자 권익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설명 : 왼쪽부터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무슨 동화도 아니고…` 백화점에 간 곰 생생영상 ㆍ광란의 총기난사범 집에서 찾아낸 폭발물 폭파 생생영상 ㆍ생일날 교차로에서 돈 뿌린 60대男 화제 ㆍ소유 노출 의상, 상체 숙일 때마다 가슴골이? "손으로 가리랴 안무하랴" ㆍ한그루 베이글녀의 위엄! 남다른 비키니 자태에 시선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