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년으로 묶여있는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1~5년으로 차등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벌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시세의 70%이상 85%미만인 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이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85%이상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줍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코레일과 농어촌공사, 공우원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민간건설업자에도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무슨 동화도 아니고…` 백화점에 간 곰 생생영상 ㆍ광란의 총기난사범 집에서 찾아낸 폭발물 폭파 생생영상 ㆍ생일날 교차로에서 돈 뿌린 60대男 화제 ㆍ소유 노출 의상, 상체 숙일 때마다 가슴골이? "손으로 가리랴 안무하랴" ㆍ한그루 베이글녀의 위엄! 남다른 비키니 자태에 시선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