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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기준금리 하락 때 가산금리 올려 20조 더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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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보니

    "이자수익 줄어들라…" 본점서 조직적 관리
    금감원, 학력차별 금리모델 알면서도 승인


    감사원이 23일 내놓은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에는 일부 은행이 학력에 따라 대출 및 금리를 차별한 것은 물론 은행 본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가산금리를 매기는 등 금융회사가 그동안 저질러온 부도덕한 행태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내리는데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올리는 수법으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3년간 20조원이 넘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 및 감독한 자료를 감사원이 분석한 것인 만큼 금융당국 역시 ‘그동안 무엇을 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계대출에서 4조원 더 챙겨

    감사원은 기준금리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본점이 조직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려 금리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5.25%(2008년 8월)에서 3.25%(2011년 6월)까지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시장의 대표적 지표금리인 CD 91일물 금리가 하락하는 등 이자 부담을 완화할 여건이 조성됐지만, 은행들은 이자수익 감소를 염려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실제로 4개 은행 본점은 기존 예금금리가 높아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규 연장 대출 시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연장 및 재약정 고객 등을 대상으로 가산금리 항목(유동성 프리미엄, 소액대출 가산금리 등)을 신설하고, 기존 가산금리 항목(목표이익률 인상, 우대금리 축소 등)을 인상해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2003년 1월~2008년 9월)과 이후(2008년 10월~2011년 12월) 가산금리를 비교해 보면 가계 부문은 1.73%에서 2.57%, 기업 부문은 1.78%에서 2.71% 수준으로 각각 0.84%포인트, 0.93%포인트 올랐다. 이로 인해 기업은 16조6000억원, 가계는 3조8000억원 등 총 20조4000억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 금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하락할 당시 대출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해 가산금리를 평소보다 더 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은행들이 20조원을 더 챙겼다는 감사원의 설명은 다소 무리한 셈법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고졸자 13점·석박사는 54점

    금융감독 당국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내용을 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뒀다. 대출 승인 여부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평점을 매길 때 고졸 이하 대출자에게 13점을 준 데 반해 석·박사 학위자에게는 54점을 줬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은 오히려 신한은행의 이 같은 신용평가 모델을 2008년 4월 승인해줘 사실상 학력 차별을 방조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거래가 전혀 없던 고객이 대출 신청을 했을 때 처음 6개월 동안만 적용했고 그 이후엔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용평가 모델을 고쳐 지난 5월 금감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의심주문 거부 제도 '유명무실'

    감사원은 증권사들이 주가조작으로 의심되는 주문을 받지 않도록 한 ‘수탁거부제도’를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 결과 52개 금융투자업자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찾아낸 총 15만6660건의 가장·통정성 매매주문 가운데 1164건(0.7%)만이 수탁거부됐다. 이 중 검찰에 고발 및 통보로 넘겨진 1만2363건에서도 222건(1.8%)만이 수탁거부되고 나머지는 단순 경고에 그치거나 아무런 예방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류시훈/임도원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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