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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휴무 소송 서울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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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구청 중 21곳 상대 제기
    전국 100여곳서 유사 소송
    대형마트들이 서울 15개 구(區)를 상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또 다시 대규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구 중 21개구가 대형마트와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23일 현재 대형마트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100여곳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둔 지자체는 약 130곳이다.

    23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홈플러스, CS유통, GS리테일 등 대형마트 6곳은 서울 15개구(강북·구로·노원·도봉·동대문·성동·은평·종로·중랑·강남·광진·동작·서초·양천·영등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휴일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형마트들은 “해당 지자체 조례가 의무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하도록 규정해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 송파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달 초 서울 강서, 관악, 마포, 서대문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에서만 지자체 6곳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이번에 15곳을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울 전역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100여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 송파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이후 전국 법원은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모두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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