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법 실효성 논란 증폭…'통영 피의자' 성폭력 전과에도 신상공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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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소급 적용 추진"
법무 "소급땐 선의 피해 우려"
경찰, 뒤늦게 대책 추진
법무 "소급땐 선의 피해 우려"
경찰, 뒤늦게 대책 추진
경남 통영 초등학생 한아름 양(10) 살해 사건을 놓고 성범죄 예방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피의자 김모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신상공개를 의무화한 성범죄 관련법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씨의 신상만 공개됐어도 이번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관련법의 소급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뒤늦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소급적용이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도 많다.
◆소급적용 안 돼 공개 대상에서 제외
여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는 2010년 7월 개설됐다. 이 사이트는 2006년 6월 이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2006년과 2009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이 시스템 구축 이전까지는 일선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왔다.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특례법)이 개정되면서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등록되고 있다.
하지만 22일 기준으로 이곳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2054명에 불과하다. 여성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1만여명이 넘는다. 성인 대상 범죄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등록 성범죄자가 이처럼 적은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으로 성범죄 관련법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범죄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국한된다. 김모씨는 2005년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해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여성부, “소급적용 적극 추진할 것”
한양 살해 사건으로 정부에서는 성범죄 예방법만큼은 소급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성부 고위 관계자는 “신상공개야말로 성범죄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여성부가 앞장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 내 분위기를 조성한 후 관련법의 소급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우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2006년 이전까지 소급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9세 이상 성범죄자는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여성부 관계자는 “19세 이상 성범죄자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소급적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여성부에 힘을 보탰다. 경찰청은 내달 31일까지 성범죄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 지역에서 성범죄 관련 특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반면 법무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신상공개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선 국민적 합의와 함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을 소급적용할 경우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자의 이름,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성범죄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 일반 시민들도 성인 인증만 하면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통해 누구나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강경민/김병일/김선주 기자 kkm1026@hankyung.com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관련법의 소급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뒤늦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소급적용이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도 많다.
◆소급적용 안 돼 공개 대상에서 제외
여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는 2010년 7월 개설됐다. 이 사이트는 2006년 6월 이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2006년과 2009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이 시스템 구축 이전까지는 일선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왔다.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특례법)이 개정되면서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등록되고 있다.
하지만 22일 기준으로 이곳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2054명에 불과하다. 여성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1만여명이 넘는다. 성인 대상 범죄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등록 성범죄자가 이처럼 적은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으로 성범죄 관련법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범죄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국한된다. 김모씨는 2005년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해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여성부, “소급적용 적극 추진할 것”
한양 살해 사건으로 정부에서는 성범죄 예방법만큼은 소급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성부 고위 관계자는 “신상공개야말로 성범죄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여성부가 앞장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 내 분위기를 조성한 후 관련법의 소급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우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2006년 이전까지 소급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9세 이상 성범죄자는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여성부 관계자는 “19세 이상 성범죄자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소급적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여성부에 힘을 보탰다. 경찰청은 내달 31일까지 성범죄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 지역에서 성범죄 관련 특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반면 법무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신상공개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선 국민적 합의와 함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을 소급적용할 경우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자의 이름,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성범죄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 일반 시민들도 성인 인증만 하면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통해 누구나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강경민/김병일/김선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