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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대 닌텐도 게임 불법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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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복제 게임물을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과 불법 카트리지(게임 보조장치) 9만여점을 유통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한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등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시킨 물품은 1000억원에 달했다.

    쇼핑몰 운영자 등이 유통하다 적발된 R4, DSTT, DSTTi 등 불법 카트리지는 닌텐도 게임기의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카트리지 1개와 메모리 카드 1개를 한 묶음 상품으로 구성, 카드 용량에 따라 4만~10만원에 판매했다. 최고 16기가바이트(GB) 용량의 메모리 카드에는 정품 가격 4만원 상당의 게임을 최대 300여개까지 저장할 수 있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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