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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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로펌의 국내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다. 법무부에 서울사무소 개설 인가를 신청한 외국로펌이 벌써 17곳이다. 예상되는 추가 신청까지 감안하면 20곳 정도가 국내에 진출할 것이라고 한다. 국내 법률시장의 빗장을 열 때 전망했던 10개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국내 로펌과의 협력 형태 진출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독자 경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외국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를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실 지금까지의 국내 법률시장은 거대한 카르텔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었다. 법조 3륜이라는 등의 말 자체가 공급자들의 은밀한 담합구조를 의미할 뿐이었다.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보듯이 법조개혁이 시도될 때마다 집단적으로 저항해왔다. 반면 준법지원인 도입 등 법조이익이 걸린 사안은 똘똘 뭉쳐 관철시켜왔다. 물론 법조 일각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시장개방을 거부해왔던 것만 해도 그렇다.
결국 법률시장의 독점이나 불투명한 구조가 문제였다. 국내 법률시장을 선도해왔다는 김앤장만 해도 그렇다. 법무법인 대형화 등 김앤장의 공적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도 많았다. 합동사무소라는 형태를 내세워 이익상충 논란을 교묘하게 피해왔다는 세간의 의혹을 받는 것부터가 그렇다. 김앤장이 전직을 채용하는 경우를 넘어 정부와 법적 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현직 공무원까지 채용하려 해온 것도 그렇다. 이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사정은 김앤장을 벤치마크해왔던 다른 로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외국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아직은 미지수다. 하지만 기대감은 크다. 이는 법률 서비스 개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더 많은 외국로펌이 진출하도록 하자.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외국로펌의 국내시장 진출 동기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문제는 여전히 국내 로펌에 유리한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다. 이런 규제들을 철폐해 법률 시장을 공급자 아닌 소비자 위주로 개편할 때도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의 국내 법률시장은 거대한 카르텔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었다. 법조 3륜이라는 등의 말 자체가 공급자들의 은밀한 담합구조를 의미할 뿐이었다.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보듯이 법조개혁이 시도될 때마다 집단적으로 저항해왔다. 반면 준법지원인 도입 등 법조이익이 걸린 사안은 똘똘 뭉쳐 관철시켜왔다. 물론 법조 일각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시장개방을 거부해왔던 것만 해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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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아직은 미지수다. 하지만 기대감은 크다. 이는 법률 서비스 개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더 많은 외국로펌이 진출하도록 하자.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외국로펌의 국내시장 진출 동기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문제는 여전히 국내 로펌에 유리한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다. 이런 규제들을 철폐해 법률 시장을 공급자 아닌 소비자 위주로 개편할 때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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