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으로 부과기준 대폭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종부세 어떻게 돼있나
정부 폐지 방침 불구 지자체 반발로 보류
정부 폐지 방침 불구 지자체 반발로 보류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했다. 도입 과정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누진과세 성격이 짙은 일종의 ‘징벌적 과세 원칙’이 강화됐다. 실제 시행은 2005년부터 됐다.
시행 첫해 위력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그리 많지 않았고, 부과 기준도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합산이어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집값 급등이 꺾이지 않자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강화하는 ‘8·31대책’(2005년)을 발표한다.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대별 합산으로 바꿔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때부터 ‘세금폭탄’이라며 조세저항이 강해졌다.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 가구에 ‘징벌적 세금’을 이중으로 매긴다는 것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종부세 부과가 집중된 서울 강남구 주민들 중심으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다. 당시 위헌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자 부과 △과도한 세율 체계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결혼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선 위헌 판결을 내리고 1가구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며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원칙과 맞물리면서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시작됐다.
우선 부과 기준을 다시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 기준)로 높이고, 세대별 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환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부세를 부동산 세제의 대표적인 ‘대못’으로 규정하고 폐지 작업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세원(稅源)이 같은 재산세에 통합하는 형태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매년 세제개편을 추진할 때마다 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이유는 이렇다. 현재 종부세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국세인 까닭에 세수 상당 부분은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나눠준다.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될 경우 수도권 지자체만 세수가 늘고, 비수도권 지자체는 재정수입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 폐지를 추진했으나 다시 불발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놓은 상태”라며 “다음 정부에서나 폐지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시행 첫해 위력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그리 많지 않았고, 부과 기준도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합산이어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집값 급등이 꺾이지 않자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강화하는 ‘8·31대책’(2005년)을 발표한다.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대별 합산으로 바꿔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때부터 ‘세금폭탄’이라며 조세저항이 강해졌다.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 가구에 ‘징벌적 세금’을 이중으로 매긴다는 것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종부세 부과가 집중된 서울 강남구 주민들 중심으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다. 당시 위헌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자 부과 △과도한 세율 체계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결혼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선 위헌 판결을 내리고 1가구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며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원칙과 맞물리면서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시작됐다.
우선 부과 기준을 다시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 기준)로 높이고, 세대별 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환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부세를 부동산 세제의 대표적인 ‘대못’으로 규정하고 폐지 작업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세원(稅源)이 같은 재산세에 통합하는 형태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매년 세제개편을 추진할 때마다 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이유는 이렇다. 현재 종부세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국세인 까닭에 세수 상당 부분은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나눠준다.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될 경우 수도권 지자체만 세수가 늘고, 비수도권 지자체는 재정수입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 폐지를 추진했으나 다시 불발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놓은 상태”라며 “다음 정부에서나 폐지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