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경영투명성 제고 개선계획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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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이 오늘(20일)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투명성 제고 개선계획을 각 사안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업회생절차 종료 즉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운영개선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종료 이후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며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 간 거래 규제에 대한 규정도 법률 검토를 거쳐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상혁기자 os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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