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가 함부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부가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상품수익성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만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카드사가 무리하게 많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을 모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축소해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생일날 교차로에서 돈 뿌린 60대男 화제 ㆍ1년동안 매일 낯선 사람과 포옹한 포옹女 눈길 ㆍ"일자리 안주면 손가락 절단" 사장 협박한 20대男 체포 ㆍ"이 옷이 그렇게 이상해?" 미스월드 호주 의상 비난 일색 ㆍ송다은 매너손에 이지혜 굴욕 “꼭 제모하고 오겠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