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 "흡연율 하락 효과도"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려면 담배 가격을 1천5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19일 지방세포럼 발표 논문에서 "담배에 붙는 세금을 1천150∼1천330원 인상해 2천500원짜리 담배 가격을 3천800∼4천원으로 올리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 늘어나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흡연율 하락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상액은 해외의 담배 조세부담률(70∼80%)이 우리나라(일반적으로 62%)보다 높고 흡연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8조9천205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물가 변동이 담배소비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 보니 흡연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세가 이뤄졌고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1989년에서 2005년까지 물가가 109.9% 상승한 데 비해 담배소비세율은 78.1% 오르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에는 20.5%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5.84%로 떨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입 중 담배소비세 비중이 17% 이상인 강원도 등은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더군다나 담배소비세가 담배 가격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부과되다 보니 소득 수준이 낮은 흡연자가 더 큰 부담을 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천원짜리 보렘시가마스터는 세금이 1천777원으로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이지만 2천500원짜리 레종 등은 세금이 똑같이 1천549원이 부과돼 비중은 62%다.

특히 88디럭스 등 1천900원짜리에도 똑같은 세금이 부과돼 비중은 무려 79%(1천495원)에 달한다.

이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641원과 320원씩 판매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만 판매가에 연동(가격의 11분의 1)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담배소비세는 현행처럼 정액 체계를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혼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