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약을 팔게 한 한의원과 약국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게 온열치료 등을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성동구 A한의원 원장 김모씨(41)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동경찰서 외에 광진·관악·서초경찰서 등 서울 시내 다른 경찰서도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한의원과 약국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찰 수사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최근 한의원 18곳과 약국 150여곳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고발함에 따라 시작됐다. 고발 내용은 일부 한의원과 약국이 간호조무사나 약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에게 물리치료나 약 제조 등을 맡겼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몰래 촬영해 권익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전의총이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직원에게 약을 요구하는 등 일부러 가짜 상황을 만들어 찍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있다. 혐의가 없는 약사들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