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만에…부가세법 쉬워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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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읽기 편하게 개편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가가치세법 조문이 36년 만에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다. 차례대로 읽기만 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해진다. 기존 조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와 산식도 동원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정부가 착수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첫 성과물이다. 이인기 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 과장은 “부가가치세(연 세수 49조원)는 내국세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며 “복잡한 조문 때문에 납세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1976년 이후 처음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제각각인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를 통일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에 대해 궁금한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17조를 일일이 찾아봐야 했다. 새로운 조문에서는 이 내용을 33조로 묶어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문번호 체계를 이처럼 전면 개편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 쓰기를 진행 중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편안은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18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정부가 착수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첫 성과물이다. 이인기 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 과장은 “부가가치세(연 세수 49조원)는 내국세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며 “복잡한 조문 때문에 납세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1976년 이후 처음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제각각인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를 통일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에 대해 궁금한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17조를 일일이 찾아봐야 했다. 새로운 조문에서는 이 내용을 33조로 묶어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문번호 체계를 이처럼 전면 개편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 쓰기를 진행 중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편안은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