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열린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노조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노조)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헌법에 따른 재의 요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사위와 본 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제2기 근면위 출범 후 처음 회의에 노동계위원이 마치 노조법 개정이 다 된 것 처럼 참석하지 않았다"며 "회의 참석여부는 해당위원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그간 노사정이 13년의 산고 끝에 합의를 이뤄낸 결실로 이미 안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백상아리의 기습! 서핑하던 청년 순식간에… ㆍ`왼손잡이의 비애` 해외누리꾼 눈길 ㆍ`참 쉽죠?` 쇼핑백으로 캥거루 잡기 영상 눈길 ㆍ"이 옷이 그렇게 이상해?" 미스월드 호주 의상 비난 일색 ㆍ송다은 매너손에 이지혜 굴욕 “꼭 제모하고 오겠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