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전세금은 얼마이고, 전세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안 적혀 있다면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그런데 내로라하는 대형유통사들이 협력사들과의 거래에서 이런 불완전 계약서를 관행적으로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한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수수료율은 얼마인지, 판촉 사원은 몇 명이나 둘 것인지 하나같이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아무것도 적힌 것이 없습니다. 또다른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촉 비용을 몇대몇의 비율로 분담할 것인지, 판촉 행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모두 빈칸으로 남겨져 있지만 해당 협력사는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이달초까지 대형마트 3사와 백화점 3사의 계약서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대형유통사들이 이같은 불완전 계약서를 관행처럼 사용해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지철호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대형유통 6개사가 판매수수료 기준 등 핵심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해 적극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이같은 관행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정리해 법에 따라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기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정위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대형유통사와 협력사 간 구두 계약이 이뤄졌던 경우나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양측이 입을 맞출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유통업체별로 600~800개에 이르는 거래 협력사들과 체결한 개별 계약서들을 전수 조사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이번 공정위 조치가 실태 발표 선에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 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백상아리의 기습! 서핑하던 청년 순식간에… ㆍ`왼손잡이의 비애` 해외누리꾼 눈길 ㆍ`평범한 소개팅은 지루해` 美 잡초뽑기 소개팅 등장 ㆍ"이 옷이 그렇게 이상해?" 미스월드 호주 의상 비난 일색 ㆍ송다은 매너손에 이지혜 굴욕 “꼭 제모하고 오겠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