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억대의 정부 출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중소기업 대표이사 최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설비 관련 도소매업체 E사의 대표이사인 최씨는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추진해온 ‘교통체계효율화 사업’으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뒤 받은 5억9300만원 중 4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돈을 회사 운영비와 본인 대학원 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에게 금품을 받아 파면된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직원 복직소송에 2200만원을 내놓기도 했다.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은 직원 2명은 이전에 최씨에게서 수천만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로 지원 받았던 게 들통나 파면됐다.

이 중 한 명은 복직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이전에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에게 계약체결 편의를 요구하며 1억1000여만원을 준 혐의로 2009년 6월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