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애널과 매니저의 부적절한 정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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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윤 증권부 기자 oasis93@hankyung.com
“요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특정 기업의 중요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서비스’하는 게 유행입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얼마 전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A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을 모아놓고 ‘숫자’를 슬쩍 흘리면, 애널리스트들은 문자 메시지로 펀드매니저에게 ‘A사 2분기 영업이익 ×××억원’ 식으로 알려준다는 것이다.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한 펀드매니저는 이를 토대로 A사 주식을 매매한다. 개인투자자들은 며칠 뒤에야 그 애널리스트가 A기업의 실적전망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접할 수 있지만, 이미 늦은 뒤다.
설마 그럴까 싶어 다른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에게도 물어봤다. 이 증권사 관계자 역시 “애널리스트 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져 상당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회사에서도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까지 일일이 통제하긴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인수·합병(M&A), 자사주 매입, 신사업 진출 등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이 이런 방식으로 유통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면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한 분석이라도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에게만 먼저 전달한다면 금융투자업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간에 부적절한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는 얘기는 간간이 들었다”며 “한때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까도 검토해봤지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고가는 내용을 금감원이 적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시 조정이 길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쳐 있다. 아예 증시를 떠나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한다.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는 증권사 직원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기관투자가들에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개인은 기관의 총알받이’라는 증시의 속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한 개인투자자의 자기변명만은 아닌 것 같다.
김동윤 증권부 기자 oasis93@hankyung.com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얼마 전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A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을 모아놓고 ‘숫자’를 슬쩍 흘리면, 애널리스트들은 문자 메시지로 펀드매니저에게 ‘A사 2분기 영업이익 ×××억원’ 식으로 알려준다는 것이다.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한 펀드매니저는 이를 토대로 A사 주식을 매매한다. 개인투자자들은 며칠 뒤에야 그 애널리스트가 A기업의 실적전망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접할 수 있지만, 이미 늦은 뒤다.
설마 그럴까 싶어 다른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에게도 물어봤다. 이 증권사 관계자 역시 “애널리스트 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져 상당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회사에서도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까지 일일이 통제하긴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인수·합병(M&A), 자사주 매입, 신사업 진출 등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이 이런 방식으로 유통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면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한 분석이라도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에게만 먼저 전달한다면 금융투자업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간에 부적절한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는 얘기는 간간이 들었다”며 “한때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까도 검토해봤지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고가는 내용을 금감원이 적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시 조정이 길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쳐 있다. 아예 증시를 떠나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한다.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는 증권사 직원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기관투자가들에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개인은 기관의 총알받이’라는 증시의 속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한 개인투자자의 자기변명만은 아닌 것 같다.
김동윤 증권부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