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둘러싼 19대 의원들의 포퓰리즘 입법안이 점입가경이다. 농어민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비 연장법안(황영철 의원)은 그래도 약과다. 민주당이 기초노령 연금을 인상하고 범위도 확대하는 개정법안(박원석 의원)을 발의하자 급기야 새누리당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김재원 의원)을 제출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은 2053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안·불신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현역 세대들이 갹출한 돈으로 그들의 부모세대인 고령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이 예상된다면 이를 가입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 연금구조 자체를 하루라도 서둘러 개혁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당한 수급 논리는 외면하고 부족분을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는 식이라면 이렇게 손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언제나 문제는 여기에 들어갈 돈이다.

사실 국민연금은 적립이나 저축인 것처럼 과잉 선전되어왔다. 국민들의 오해가 연금을 유지시켜온 꼴이다. 가입자들을 계속 늘리거나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런 사탕발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바로 그 때문에 연금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이 있어왔고 이제 국가책임을 명문화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에 이른 것이다. IMF는 이미 각국 연금제도에 대해 정년을 늦추거나 연금 수령액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연금 부담의 증가로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 국민연금은 후세대가 내는 돈을 앞세대가 가져갈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구조가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