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계약이 최소 3년간 보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토록 의무화한 농지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시행된다고 15일 발표했다. 다만 징집,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때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농지 임대차 계약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군·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 농어업인의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곤충사육시설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해 별도 허가나 신고 행위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해 어업인 주택, 보건지소, 무인 기상관측시설, 어구수리시설 등도 둘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가 농지 매매에 어려움을 겪으면 농어촌공사에 소유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대상에 공장 용지가 포함되며, 부담금 납부 기한이 지난 뒤 1주일 이내에 낼 경우 5%인 가산금이 1%로 낮아진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