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의 세 자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17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김 회장의 장남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 차남 김찬식 전 벽산건설 부사장, 장녀 은식씨가 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각각 증여세 8억5000여만원, 8억여원, 4700여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친척들에게서 벽산건설과 벽산의 모회사인 비상장회사 인희 주식을 2006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과세당국이 2010년 인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인희의 사업연도 소득을 변경하면서 다시 증여세를 일부 조정해 과세하고, 감사원이 2011년 “인희가 보유하고 있는 벽산건설과 벽산 주식에 대한 세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후 과세당국이 2차로 증여세 부과를 다시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부친인 김 회장은 고 김인득 벽산그룹 창업주의 장남이고 이들은 3세 경영인이다.

재판부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평가)하도록 했다”며 “이 법에서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지,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이 아니다”고 법을 해석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최대주주인 인희가 보유하고 있는 벽산건설·벽산 주식을 할증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해당 법을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해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여 당시 인희는 인희의 1차 출자법인인 벽산건설 주식 52%를 소유한 최대주주였고, 벽산건설과 인희는 벽산(인희의 2차 출자법인) 주식 각각 23%, 1.76%를 보유해 역시 최대주주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