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출신자의 기업 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의 기업 계약학과와 기업체 사내대학에 다니는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비용부담 가운데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先)취업-후(後)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재직자의 직장 내 연구·교육·실습·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의 재직자 특별전형은 올해 23곳에서 내년 50곳으로 확대한다. 수산·해양·농업 분야에서 특성화 학과를 두는 ‘허브 대학’도 내년부터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방송대와 일반 4년제 대학을 연계한 이공계 공동학위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해 공동학위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후(後)진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공계열 계약학과와 기업체 사내대학에 대해 기업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개별회사 혹은 계열사 컨소시엄형 사내대학 외에 동업종의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동업자대학’도 사내대학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마이스터고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 농·수산업(농림수산식품부) 해외건설플랜트(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 주도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 교원의 숫자도 과학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따는 기존 ‘검정기반형 자격증’과 달리 학교교육과정 이수만으로도 가능한 ‘과정이수형 자격증’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에 4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학생 100명 이상인 모든 중·고교(4690교)에 진로교사를 두기로 했다. 또 올해 공공기관 고졸채용을 2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리는 등 고졸자 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자와 대졸자의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사·보수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