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채널계약 절차 관련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계약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계열 PP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채널계약 관련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PP들이 다음연도 계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한 후 이에 대한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서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3년도 채널계약부터 적용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채널 제공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판단 요소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가장 슬픈 고양이, 산채로 콘크리트에 묻혀…`잔인한 사람들` ㆍ금·다이아몬드로만 만든 브라 등장 `11억4천만원` ㆍ中 충칭시 최고 비만男 180kg 생생영상 ㆍ간루루 굴욕, 킬힐 신고 노래부르다 삐긋 `속 다보여` ㆍ박진희, 아찔한 착시 드레스 `얼핏보면 19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