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은 정 의원을 강제구인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수사를 추가 진행한 뒤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 관계자는 이날 정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을 접한 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의안 부결로) 구인할 수 없으니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할 것”이라며 “국회 회기가 끝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입법부의 취지에 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구속)을 사법처리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고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2일께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5·구속)에게서 2007년 대선을 전후해 받은 돈에 대한 성격과 용처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이번주 내 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짓고 저축은행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을 소환시키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