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했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 의장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총사퇴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동의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 이상이 반대 또는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도 반대 또는 기권표에 동참했다. 반면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나 김용태, 남경필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