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여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이 테러 공격 등을 당할 경우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 이 같은 ‘PKO협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타국 군대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가 습격받을 경우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파병 자위대가 테러조직 등 ‘준국가조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자위대가 기지 밖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9조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즉시강제’라는 개념을 끌어왔다. 즉시강제는 시민에 대한 공격과 납치 등 신체에 급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 이를 강제로 배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