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가짜’ 환자로 입원해 총 10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배모씨(28·여) 등 탈북자 27명을 붙잡아 이 중 배씨 등 2명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챙긴 충북 보은 Y병원의 병원장 김모씨(71)와 병원 관계자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