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 처리 적절한지 의문시하는 의견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현직 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각종 특권을 포기하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 정황상 정 의원이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기류가 있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여야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아닌데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과 함께 처리하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 의원이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실상 없는 만큼 검찰의 체포동의를 순순히 받아주는 것은 '검찰 편의주의'를 손들어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박 의원은 1심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형 집행(구속)을 위해 체포동의안을 올리는 것이지만 정 의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하는 과정에서 체포동의를 요구한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가 체포를 동의하더라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며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시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정치적으로 정 의원을 `매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진행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출신의 한 의원은 "정 의원의 경우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체포동의안 자체가 국회의원을 강제구인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