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수륙양용버스가 조만간 도입돼 운행된다.

인천시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수륙양용버스 운행을 위한 근거를 담은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네덜란드, 호주 등 일부 국가는 관광용 수륙양용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수륙양용버스는 ‘도로와 수상을 운행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갖춘 자동차’로 정의된다.

인천시는 이달 안으로 충돌실험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륙양용버스의 안정성을 인증받은 뒤 국토부에 개정 규칙상 특례인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례가 인정되면 오는 8월 중 시운전을 거쳐 10월께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인천시는 수륙양용버스를 월미도~인천대교~영종도 구읍선착장~월미도 70km 구간에 70분간 운행할 계획이다. 수상 통과 구간은 구읍선착장~월미도로 12분 가량 소요된다.

총 3대를 운행할 계획인 인천시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1대를 확보했으며, 2대는 주문 제작 중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국내 최초인데다 중국에도 아직 도입되지 않아 국내외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