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가족' 카페베네…매장간 상권분쟁 벌이는 사연


카페베네 특수매장 운영권 아라코에 넘겨
일반 가맹점과 특수매장간 상권 분쟁

카페베네가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 내에 있는 특수매장 운영권을 다른 업체에 넘겨 매장 간 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카페베네 매장을 두 업체가 각각 운영하면서 일반 가맹점과 특수매장간 상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09년 2월 아라코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아라코가 공공시설에 특수매장을 열면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아라코는 카페베네로부터 식재료 등 물량을 받아 자체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아라코가 운영하는 특수매장 수는 13개다.

문제는 일반 가맹점과 특수 매장을 각각 다른 업체가 운영하면서 '가맹점 개점 시 반경 500여m 이내의 상권을 보호해 준다'는 카페베네의 출점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인천의 대표적인 오피스 거리인 학익동에 있는 카페베네 일반 가맹점(법원사거리점)과 특수매장(인천지법본원점)은 290m 떨어져 있다. 도보로 4분 거리다.

특수 매장은 일반 가맹점과 똑같은 브랜드명과 메뉴판, 메뉴 레시피, 직원 유니폼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음료가격은 1300원 가량 저렴하다. 특수 매장은 일반 가맹점에서 3800원인 아메리카노를 2500원, 4300원인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를 3000원에 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라코가 특수 매장 수를 확대하면서 일반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특수 매장이 기존 점포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카페베네 일반 가맹점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카페베네 가맹점대표 협의회'에 따르면 카페베네 인천사거리점 점주는 본사를 상대로 특수 매장인 '인천지법본원점'의 폐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아라코의 특수매장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많다" 며 "특수 매장 개점 초기에 '일반 매장과 같은 제품의 같은 레시피를 사용해 만들었다. 가격만 내렸다'는 플래카드를 걸어놔 고객을 유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본사 측은 "아라코와 본사 상권분석팀이 논의한 후 특수 매장을 열기 때문에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본사와 기존 가맹점의 갈등이 높아지자 협의회 측은 가맹점 상권보호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협의회 측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져 협의회가 직접 본사 매장운영팀과 접촉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선 카페베네가 특수 매장 운영권을 넘긴 것과 관련해 상장 전 몸집 불리기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카페베네가 아라코 특수 매장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며 "현재 7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카페베네가 포화상태에 이른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매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특수 매장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 매장은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 내 매장을 말한다. 카페베네 일반 가맹점의 규모가 132m²(약 40평) 이상인데 비해 특수 매장은 16m²(약 5평) 수준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