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美軍, 한국인 끌고간다고 무조건 불법판단 상황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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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경찰청장은 9일 주한미군 헌병이 한국 민간인을 불법연행한 사건과 관련,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한국인인지 미군 군속(軍屬)인지 여부를 판단할 여지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가는데 경찰은 보고만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군속이란 미국 국적을 지닌 민간인으로 주한미군에 고용된 자를 말한다.
김 청장은 “(당시 끌려가던 민간인이) 군속이거나 미군과 관련된 인물이었다면 적법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불법이라고 단언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다”며 “미군 관련 사안은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만 해석할 뿐 정치적으로 개입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현장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기에 따라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경찰이 범죄사실을 확인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하는 게 기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민간인이 150m 정도 끌려간 상황에서 계속 인계를 요청했었다”며 “경찰이 현장에서 인계를 요청했는데 인계하지 않은 부분이 불법인지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 헌병 7명이 지난 5일 경기 평택시 송탄의 주한미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민간인 3명을 강제로 부대로 끌고 가려다 풀어준 사건과 관련, 지난 8일 공식사과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가는데 경찰은 보고만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군속이란 미국 국적을 지닌 민간인으로 주한미군에 고용된 자를 말한다.
김 청장은 “(당시 끌려가던 민간인이) 군속이거나 미군과 관련된 인물이었다면 적법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불법이라고 단언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다”며 “미군 관련 사안은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만 해석할 뿐 정치적으로 개입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현장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기에 따라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경찰이 범죄사실을 확인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하는 게 기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민간인이 150m 정도 끌려간 상황에서 계속 인계를 요청했었다”며 “경찰이 현장에서 인계를 요청했는데 인계하지 않은 부분이 불법인지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 헌병 7명이 지난 5일 경기 평택시 송탄의 주한미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민간인 3명을 강제로 부대로 끌고 가려다 풀어준 사건과 관련, 지난 8일 공식사과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