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없이 자위권 행사…日 자민당, 관련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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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8일 일본 자민당이 헌법 개정 없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동맹국을 제3국이 무력 공격하면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 일본이 직접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공식 결정했다. 총선에서 정권을 잡으면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의원은 “개헌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총선에서 정권이 자민당으로 넘어가면 집단적 자위권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의원은 “개헌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총선에서 정권이 자민당으로 넘어가면 집단적 자위권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