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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평가에 'F학점' 도입…법관 인사평가제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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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용 부적합 등급 신설…대상자엔 평가점수 통보
    판사 근무평정에 ‘F학점’과 같은 등급이 도입되는 등 법관 인사평가제도가 개선된다. 지금은 판사를 3단계(우수, 보통, 노력필요)로 평가하지만 판사로서 자질이 부족해 향후 연임이 적합하지 않다고 법원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4단계)인 ‘부적격 등급’을 받게 된다. 부적격 등급을 받은 판사는 결과를 통보받고 대법원장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의 주요 안은 현행 3단계 평가를 4단계 평가로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노력필요’ 등급보다 낮은 ‘부적격 등급’은 근무성적, 자질 등을 볼 때 판사로써 품성과 능력이 부족해 향후 연임심사에서 심층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법원장이 판단할 때 내려진다. 대신 부적격 등급을 받은 판사가 평가 결과를 요청할 경우 법원은 근무평정 결과를 본인에게만 알려주고, 부적격 등급자는 대법원장에게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도 낼 수 있다.

    또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부적격 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될 예정이다. 위원회 측은 “부적격 등급을 받지 않은 판사는 연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일선 판사들이 근무평정에 신경쓰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법원장 1인이 근무평정을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평판사나 직원이 고위 법관을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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