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수수료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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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집수수료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대출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모집인인지 확인하고, 가급적 금융회사 창구에 직접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높은 대출금리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모집수수료를 업권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모집수수료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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