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소송' 증권사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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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도는 헤지" 1심 뒤집어
KDB대우 등 배상 책임 면해
KDB대우 등 배상 책임 면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금융회사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배상 책임을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14일 ELS 투자자들이 KDB대우증권과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투자자들이 BNP파리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BNP파리바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 금융사는 ELS를 발행한 후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투자자에게 줘야 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유했던 해당 주식을 대거 매도한 혐의로 피소됐다.
한 예로 BNP파리바는 중도 상환 평가일인 2006년 9월4일 동시호가 시간대에 기초자산인 기아자동차를 해당 시간대 거래량의 98.7%(140만주)나 매도해 투자자들의 수익 성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3개사 ELS 시세조종 혐의에 따른 피해액은 약 200억원, 피해자는 1700~1800명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BNP파리바 KDB대우증권 캐나다왕립은행(RBC)의 전 직원을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민사재판은 1심에서 결과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7월 KDB대우증권에 대해 2억7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주식을 일부러 대량 매도해 투자자들의 중도 상환 기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였다. 반면 지난해 11월 BNP파리바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주식을 대거 매도한 행위가 투자자들의 수익 성취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헤지를 위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 도이치뱅크에 대해서는 다시 “투자자들에게 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LS 시세조종 사건은 집단소송도 추진됐으나 법원 판결에 막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6월 투자자들이 RBC에 대해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단소송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한 전영준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KDB대우증권의 경우 시세조종 혐의로 한국거래소에서 징계까지 받았는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투자자에게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변동과 연계해 중도상환기일을 정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증권. 주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임도원/이고운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14일 ELS 투자자들이 KDB대우증권과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투자자들이 BNP파리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BNP파리바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 금융사는 ELS를 발행한 후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투자자에게 줘야 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유했던 해당 주식을 대거 매도한 혐의로 피소됐다.
한 예로 BNP파리바는 중도 상환 평가일인 2006년 9월4일 동시호가 시간대에 기초자산인 기아자동차를 해당 시간대 거래량의 98.7%(140만주)나 매도해 투자자들의 수익 성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3개사 ELS 시세조종 혐의에 따른 피해액은 약 200억원, 피해자는 1700~1800명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BNP파리바 KDB대우증권 캐나다왕립은행(RBC)의 전 직원을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민사재판은 1심에서 결과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7월 KDB대우증권에 대해 2억7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주식을 일부러 대량 매도해 투자자들의 중도 상환 기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였다. 반면 지난해 11월 BNP파리바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주식을 대거 매도한 행위가 투자자들의 수익 성취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헤지를 위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 도이치뱅크에 대해서는 다시 “투자자들에게 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LS 시세조종 사건은 집단소송도 추진됐으나 법원 판결에 막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6월 투자자들이 RBC에 대해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단소송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한 전영준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KDB대우증권의 경우 시세조종 혐의로 한국거래소에서 징계까지 받았는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투자자에게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변동과 연계해 중도상환기일을 정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증권. 주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임도원/이고운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