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휴가철인 7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에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주요 휴양지,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겠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1~2회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500만원 벌금형이다. 0.2% 이상이면 1~3년 징역이나 500~1000만원 벌금형이다.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가해차량 때문에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휴가철 일제 단속을 하게 됐다”며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