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 시설과 산업단지 캠퍼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는 공장이나 지식산업 관련 시설 등 7개 시설만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산단 캠퍼스가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경우 산단 입주기업과의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진정한 의사 할아버지, 55년간 진료비 `5천700원` ㆍ3학기 만에 학사·석사 딴 학생, 학교가 제소 "돈 더 내놔" ㆍ"잘 들어요~" 말하는 소변기 방취제 생생영상 ㆍ박진영 민효린 타이타닉 나쁜손, 허리에서 가슴으로 점점… ‘19금’ ㆍ노출녀, 오인혜 드레스로 스튜디오 발칵 `내 눈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