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190억 가로챈 금융투자중개업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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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무인가 금융투자중개업체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부산 소재 I사 사무실과 임원진의 자택 등을 지난달 29일 압수수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I사에서 투자대상으로 홍보한 경남 밀양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E사도 압수수색했다. 무인가 금융투자중개업체인 I사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부산·경남·광주 등에서 “정수슬러지 처리기술 보유사인 E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5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00명에게서 190억 상당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I사의 홍보와 달리 E사가 보유하고 있다던 정수슬러지 처리기술은 상당 부분 ‘과대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하수침전물로 화분에 들어가는 돌 등을 만들 수 있다. 엄청난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속여 돈을 쏟아붓게 만든 것”이라며 “E사가 해당 물질을 만들고 있긴 했지만 실제보사 상당 부분 부풀려진 채 홍보됐다”고 설명했다.
I사는 실제로 폐기물처리 능력이 없는 경북 안동 소재 H사, 경북 김천 소재 M사 등도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홍보해 투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 주주명부, 수당 지급내역 등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건이 검·경 갈등의 한 축을 이뤘던 일명 ‘밀양사건’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밀양사건이란 밀양경찰서 정재욱 경위(30·경찰대22기)가 현지 농지에 폐기물 5만t을 버린 폐기물처리업체를 수사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이던 박대범 검사(38·사시43회)를 고소한 사건을 말한다.
박 검사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정 경위가 수사했던 폐기물처리업체가 이번에 적발된 E사다.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청은 직접 수사에 나서려 했으나 검찰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리자 고심 끝에 수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밀양 사건과는 별개”라며 “지난 3월 말 쯤 첩보를 입수했는데 그대로 놔두면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까봐 경찰청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경찰은 I사에서 투자대상으로 홍보한 경남 밀양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E사도 압수수색했다. 무인가 금융투자중개업체인 I사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부산·경남·광주 등에서 “정수슬러지 처리기술 보유사인 E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5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00명에게서 190억 상당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I사의 홍보와 달리 E사가 보유하고 있다던 정수슬러지 처리기술은 상당 부분 ‘과대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하수침전물로 화분에 들어가는 돌 등을 만들 수 있다. 엄청난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속여 돈을 쏟아붓게 만든 것”이라며 “E사가 해당 물질을 만들고 있긴 했지만 실제보사 상당 부분 부풀려진 채 홍보됐다”고 설명했다.
I사는 실제로 폐기물처리 능력이 없는 경북 안동 소재 H사, 경북 김천 소재 M사 등도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홍보해 투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 주주명부, 수당 지급내역 등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건이 검·경 갈등의 한 축을 이뤘던 일명 ‘밀양사건’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밀양사건이란 밀양경찰서 정재욱 경위(30·경찰대22기)가 현지 농지에 폐기물 5만t을 버린 폐기물처리업체를 수사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이던 박대범 검사(38·사시43회)를 고소한 사건을 말한다.
박 검사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정 경위가 수사했던 폐기물처리업체가 이번에 적발된 E사다.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청은 직접 수사에 나서려 했으나 검찰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리자 고심 끝에 수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밀양 사건과는 별개”라며 “지난 3월 말 쯤 첩보를 입수했는데 그대로 놔두면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까봐 경찰청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