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내 330만㎡미만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추진 일정이 종전보다 1∼2개월 가량 빨라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 효율화와 택지개발 사업 일정 단축을 위해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에 건설하는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본 위원회의 전 단계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물론 330만㎡ 미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사업 절차가 종전보다 1∼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잘 들어요~" 말하는 소변기 방취제 생생영상 ㆍ야구장 난입한 17세 일탈소녀, 선수들 엉덩이 만져 `소동` ㆍ223kg 비만男, 115kg 빼고 첫 여친과 키스 `소원풀이` ㆍ박진영 민효린 타이타닉 나쁜손, 허리에서 가슴으로 점점… ‘19금’ ㆍ노출녀, 오인혜 드레스로 스튜디오 발칵 `내 눈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