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 재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 됐던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분쟁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저축은행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분쟁조정과 금융소비자 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며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 안에 설치되지만 인사와 예산은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금융감독원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올라왔습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고 검사에 불응하는 대주주에게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통과된 법률에 따라 금융 관련 분쟁 발생시 500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일 경우 분쟁조정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며
금융상품판매자가 판매과정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이후 19대국회 개원에 맞춰 재상정된 것으로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야구장 난입한 17세 일탈소녀, 선수들 엉덩이 만져 `소동`
ㆍ223kg 비만男, 115kg 빼고 첫 여친과 키스 `소원풀이`
ㆍ호주 女강도, 뻔뻔하게 웃으며 도둑질…추적 중 생생영상
ㆍ박진영 민효린 타이타닉 나쁜손, 허리에서 가슴으로 점점… ‘19금’
ㆍ노출녀, 오인혜 드레스로 스튜디오 발칵 `내 눈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