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90일 휴직제도가 오는 8월부터 도입된다.

가족 돌봄 90일 휴직제도는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나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 돌봄 휴직제도의 시행은 다음달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고 내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토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되고 줄어든 시간만큼은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