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기간 길어진 미국 NIW 영주권 취득, 그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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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기간이 길어진 미국 NIW 영주권 취득, 그 대안은?
2012년 7월 비자 블러틴 발표에 따라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한 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다 빠르게 미국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EB-1A 신청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B-1A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EB-1 카테고리 중 유일하게 고용주가 필요 없이 본인의 능력과 자격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이다. 미국 취업이민 중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EB-1A 외에는 취업이민 2순위 (EB-2)의 NIW가 있다.
미국 이민법의 내용을 보면 EB-1A는 “특별한 능력 보유자 (Person with Extraordinary Ability)”로 정의되어 있다. 일견 이 정의로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므로 과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EB-1A는 자격 판정 시도 조차 하지 않고 NIW로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그 간의 통계를 보면 의외로 많은 연평균 약 2,500명 정도의 신청자가 EB-1A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EB-1A는 거절률 또한 미국 이민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웬만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리 만만한 카테고리는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EB-1A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NIW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가 2012년 7월부터 우선순위 날짜를 기준으로 한 Cut-off Dates(비자 인터뷰 가능 날짜)를 적용 받게 된 것에 기인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EB-2 Cut-off Dates는 2009년 1월 1일로 오늘 NIW로 우선순위 날짜를 받았다면 3년 6개월 정도를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EB-1A는 Current로 발표되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NIW가 포함되어 있는 EB-2의 대기기간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우선 이번이 첫 Cut-off Dates 발표로 실제 대기기간 보다 여유 있게 발표한 것이므로 조만간 2년~2년 6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시나리오, 다음으로 2013 회계 년도의 시작인 금년 10월에 다시 Current로 돌아갈 것이라는 시나리오, 또 적체가 심하여 Cut-off Dates를 적용한 것이므로 소요 기간이 당분간은 계속 길게 유지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등이다. 그러나 아직은 섣불리 어떤 시나리오로 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년 경력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EB-1A/NIW 진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민법인대양(대표: 김지선)의 김순형 변호사는 “NIW의 소요 기간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 없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NIW 신청 희망자들은 자격 판정을 거쳐 EB-1A와 NIW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EB-1A를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평균 16일 내로 승인을 받으며, 추가 자료 요청을 받더라도 평균 5개월이면 승인을 받는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NIW도 마찬가지이지만 EB-1A의 경우는 더더욱 정확한 자격 판정이 중요하다. 만일 전문가의 제대로 된 자격 판정이 없이 일단 한번 넣어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신청 비용만 쓰고 거절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B-1A나 NIW 신청 시에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실력 있는 미국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청자의 분야와 업적을 어떻게 심사관에게 어필할 수 있게 정리하여 신청하느냐가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추가 증빙 자료 요청을 받지 않도록 신청 근거를 잘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법인대양은 EB-1A/NIW를 비롯한 모든 미국 이민, 영주권 취득 카테고리에 대해 미국 이민 전문 김순형 변호사가 직접 무료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이민, 영주권 취득을 상담하는 고객들 역시 최고의 경험을 갖춘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이민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 희망 고객은 이민법인대양에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방문 상담을 원하는데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전국 어디에나 무료 출장 상담이 가능하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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